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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촉구



청주

    충북도의회,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촉구

     

    충청북도의회는 영동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5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2001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피란민들의 억울한 희생이 밝혀졌고, 당시 피란민의 이동과 통제 업무를 맡은 한국 경찰의 잘못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는 뼈아픈 역사의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장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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