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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총기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범행 실토



대구

    농협 총기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범행 실토

    (사진=경북 경산경찰서 제공)

     

    경산 자인농협 총기강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3일 "특수강도 혐의로 피의자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품도 대다수 회수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쯤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침입해 현금 1,56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권총 1발을 발사했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장소 근처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싣는 화물차를 발견한 뒤 화물차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김씨는 범행 55시간 만인 22일 저녁 6시 47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경산에 거주하는 김씨의 자택과 약 700m 떨어진 지하수 관정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권총 1자루와 실탄 11발을 발견해 압수하고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가 농협에서 훔친 현금 1,563만 원 중 1,190만 원은 자택에서 발견돼 회수됐다.

    경찰은 나머지 돈 370여만 원을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기를 밝힌 한편 "공범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탄 7발 등 나머지 증거품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취득한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오는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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