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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전두환의 발포 명령 추정 증거 차고 넘쳐"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발포 명령 추정 증거 차고 넘쳐"

    전 前 대통령, 발포 명령 추정 친필메모 '봤다' 진술 확인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마구잡이로 강경 진압하고 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 제물로 기술해 5월 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80년 5·18 당시 군 관계자들이 전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필 메모를 봤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 前 대통령, 발포 명령 추정 친필메모 봤다는 진술 검찰 조서에서 확인

    5·18 기념재단은 지난 1995년 5·18 특별법에 따른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보면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 부사령관인 김기석 소장은 1995년 12월 28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전두환 보안 사령관의 발포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친필 메모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김 소장은 당시 임헌표 전교사 교육훈련 부장이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오며 정 사령관이 당시 전두환 보안 사령관의 친필 메모지를 읽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는 '다수의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당시 전교사 사령관인 소준열 소장도 검찰 조서에서 "당시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소 선배 귀하'라고 쓰고 '공수부대를 기 죽이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역시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취지의 전 사령관의 친필 메모를 정호용 사령관으로부터 건네받아 읽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상훈 육군본부 작전참보부 차장은 검찰 진술에서 "광주사태 기간 중 황영시 참모차장이나 정호용 사령관이 광주에 다녀온 뒤 즉시 전두환 보안 사령관과 사태 수습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권 발동과 관련해 당시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전두환 등 신군부 측의 주도 아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자위권 천명 여부에 대해 감히 별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고 군 지휘부는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동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 이사는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관여한 일이 없다'고 회고록에 기술한 것은 황당무계하고 궤변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발포 명령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밝혔다.

    ◇ 5·18 기념재단, 조사 수사권 가진 위원회 발족··발포 명령자 규명해야

    이에 따라 김 이사는 "차기 정부가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5·18의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진상 규명 위원회를 발족해 발포 명령자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한 미국의 고 피터슨 목사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나 거짓말쟁이로 폄훼한 데 대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재단, 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전 씨 법정에 세워 진실 규명하겠다

    김 이사는 특히, 가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진실 규명을 원하고 나선 마당에 피해자는 더더욱 5· 18 진상 규명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전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진실 규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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