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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해 달라" 발언도 조심스러운 홍준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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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해 달라" 발언도 조심스러운 홍준표…왜?

    지사직 유지해 선거운동 불가…"지지당부 발언도 위법소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4·12 재·보궐 선거에 나선 한국당 후보 지원유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홍 후보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북 상주지역에 4일 방문해서도 한국당 후보인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지원 발언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선거사무소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은 빵집에서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또 제소당한다"며 몸을 사렸다.

    홍 후보는 같은 이유로 본인의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로도 등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보수우파의 심장에서 오늘 첫 출발을 한다"며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도 방문할 예정이지만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발언 조차 아껴야 하는 처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장 등 현장 방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지해달라, 선택해달라는 식의 발언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시작하려면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홍 후보는 조기대선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퇴시한인 오는 9일까지는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9일까지 사임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 도지사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지만 9일 사퇴한 뒤 10일 이후 통보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도지사를 뽑게된다.

    홍 후보는 이와 관련,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려면 지금 시장·군수 중에서 도지사 나올 분들이 있다. 줄줄이 사퇴하게 된다. 줄사퇴를 하고 지방선거를 하려면 300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꼼수사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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