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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북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동물복지농장주 유항우 씨가 지난 23일 환경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AI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동물복지농장주가 예방적 살처분 위기에 처한 닭 수천 마리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유항우(50)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해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살처분이 집행 정지될 경우 이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가족과 함께 2015년부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5일 유 씨 농장에서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유 씨는 이에 반발해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동물복지농장은 동물과 유대관계가 있는 등 특수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당 농장의 산란계는 한 달 가까이 AI 발병 징후가 없다며 살처분을 반대해 왔다.

    또 동물보호단체도 지난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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