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을 위해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차 시의원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차 시의원이 대표인 ㈜보광직물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피복류를 납품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3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재산상 권리·이익·직위를 취득해선 안 된다.
대구참여연대는 "차 시의원의 회사가 대구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북대병원에 피복류를 납품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도로개설 청탁을 주도한 차 시의원은 여전히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이 준 권한과 혈세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차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