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野4당 '새 특검법 추진'…김문수 "정신 나갔다" 맹비난



경인

    野4당 '새 특검법 추진'…김문수 "정신 나갔다" 맹비난

    "대통령 탄핵은 헌법 위반…친북 야당에 북한행 열차표 줘선 안돼"

    27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고태현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야4당에 대해 "정신이 나갔다"며 맹비난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7일 의정부시 행복로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문을 닫을 판"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지사는 "야당이 모여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또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며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면 남아 있을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야당이 모여 새로운 특검법을 또 만들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는 정말 정신이 나간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야당끼리 특검을 임명하더니 이번에도 편파적인 특검을 하겠다는 야당을 탄핵하고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을 거론하며 "탄핵은 공무원으로 비유하면 파면인데 증거 없이는 공무원을 파면할 수 없다"면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헌법재판소에 불려가지도 않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된다"며 "법원 재판도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야당의 친북 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11년 동안 가로막은 것은 민주당과 야당이었다"면서 "당시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김정일이 화내서 대포 쏘면 전쟁이 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에서 북한인권법을 표결할 당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표결하도록 했다"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민주당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간다고 했다"면서 "자기 형도 독살해서 죽이고 고모부도 죽인 테러리스트,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만나러 가겠다는 문 전 대표에게 북한행 열차표를 끊어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