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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수료까지 떼가는 카드사…가맹점 '집단소송·공론화' 시도



경제정책

    부가세 수수료까지 떼가는 카드사…가맹점 '집단소송·공론화' 시도

    국가 상대 소송대리인 "수수료 부과제도 바로 잡으면 절반의 성공"

    (사진=자료사진)

     

    919명의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까지 카드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0일 첫 보도에 이어 부가가치세 수수료부과,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들이 소송까지 갔는지를 후속 보도한다.

    "위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이번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낸 채석영 법무법인 웅빈 대표가
    가맹점들이 부가가치세에까지 카드수수료를 무는 현실에 대해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카드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맹점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는 것이다.

    이 약관은 여신금융협회가 법에 근거해 만들었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 났을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고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법에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 신용판매대금은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 "부가세를 소비자 대신 납부하면서 카드사가 공제한 수수료를 채워서 납부해야"

    위법이 아니고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가맹점의 수익이 아닌데도 가맹점이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으로서는 왜 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느냐고 충분히 항변할 만한 일이다.

    카드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용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가맹점에 지급하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카드사가 공제한 수수료를 채워서 납부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다.

    부가세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강진수 법무법인 법정원 대표변호사는 "예를 들어 월 카드매출이 1000만 원인 경우, 그 가운데 부가세는 10%인 100만 원이다. 카드수수료율이 2.5%라고 한다면 가맹점은 부가세에 대해 2만 5000원의 수수료를 뗀 97만 5000원을 카드사로부터 받고 국가에는 자신의 돈으로 2만 5000원을 채워 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낼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떼인 수수료를 자신의 돈으로 채워서 국가에 납부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가맹점들에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사전에 가맹점이 동의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 카드의무수납제로 가맹점의 선택이나 동의의 길 원천 차단

    하지만 현행 카드 수납 제도하에서는 가맹점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매출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카드가맹점이 돼야 하고 카드가맹점이 되면 카드결제 때 가격차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화돼 있다.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가격결정권도 없어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해서 통보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해 카드사용이 대세가 돼 있는 것이 현실에서 코스트코와 같은 힘있는 대형가맹점이 아닌 이상 특정카드는 받지 않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손님을 잃는 일이고 매출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돼서 부가세에까지 수수료를 내도 좋다고 선택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에 부가세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맹점 되는 것이 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지 않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의 가맹점이 되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가맹점이 되면 카드거래 때 가격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아닌 카드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무는 것도 가맹점으로서 감수하겠다고 사전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점이 돼 카드를 받는 것이나 카드거래 때 가격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 법에 의해 강제돼 있다.

    가맹점의 선택이나 동의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원천 차단돼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가세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가 아무런 고민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 문제점 공론화 필요"

    위법이 아닌 만큼 "부당한" 부가세 수수료 부과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채정석 대표변호사는 "가맹점들이 수수료부과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아서 우리를 찾아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힘있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수수료 부과행위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위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법도 법이다"고 말했다.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가맹점이 물었던 부가세 수수료를 반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부도 위법이 아닌데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는 여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 소송을 의뢰한 가맹점들도 이런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채정석 변호사는 말했다.

    "양식있는 재판부를 만나 소송에서 이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소송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고쳐지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 이것은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모든 가맹점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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