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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공정위…과징금 산정·감액 엉터리



정치 일반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과징금 산정·감액 엉터리

    법적 근거없이 임의 산정 최대 90% 감액…감사원, 공정위원장에 '주의'

    (사진=공정거래위원회/스마트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산정해 최대 90%까지 감액하는 등 과징금 산정과 감액을 부당하게 처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에서 과징금 산정·부과, 사건 조사·처리 등 공정거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해 총 1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과징금 법적 근거 불명확, 추상적·포괄적 감액 기준 적용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면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과징금 감액 기준을 적용해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1호), 기간·횟수(2호), 부당 이익규모 등(3호)을 참작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여건 등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과징금 감액 사유로 추가했다. 또 과징금 고시에는 시행령의 감액사유를 확대해 '과징금의 50%를 초과해 감액'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 2014년 2월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A건설사 등 21개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10%를 감액했고. 건설경기가 현저히 개선된 2015년 7월에도 B주식회사 등 5개 위반사업자에거 같은 이유로 10% 감액해 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재무조건이 개선됐는데도 과징금 감액률을 상향 적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3년 2월 C주식회사에 대해 자본금이 8811억원 잠식돼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60%를 감액해줬으나, 2014년 2월 다른 사건에서는 자본금 잠식 규모가 535억원으로 줄었는데도 오히려 10%p 많게 과징금의 70%를 감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조사 방해'도 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부적합 사유를 가중 기준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과징금 가중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징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이고, 조사 방해는 고발과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이 있지만 공정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4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공정위는 2012년~2015년 7월까지 '조사를 방해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고발 실적은 없고 과태료 2건, 5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등 법률에 근거한 제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기본과징금 높인 뒤 법 규정에 없는 감액기준 적용…과징금 55.7% 감액

    공정위는 또 기본과징금은 높게 한 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감액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55.7%를 감액하는 등 과징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 중대, 약한 중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해야하지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과대 평가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평가 결과가 집중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 659개 사업자 가운데 70.7%인 466개 사업자를 '매우 중대'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본과징금 산정액이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3차 조정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외 기준을 적용해 기본과징금 5조2천억원의 33%인 1조7305억원(감액 총액의 59.3%)을 감액하기도 했다.

    D건설의 경우 '과거 3년간 담합 위반 횟수가 3회'라는 이유 등으로 1차 조정에서 과징금을 20% 가중하고도 3차 조정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의 90%(626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액·조정이 법률에 규정된 사유보다는 예외적인 기준에 따라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등 부정적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 예외적 감액 기준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실적 부담 능력' 등 감액 사유를 임의로 판단해 사업자별로 원칙없이 과징금 감액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E주식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 80%(42억원)을 감액했지만, 같은 사건, 같은 조건인 5개 회사는 감액하지 않았다.

    기본과징금 산정시 참작했던 감면 사유를 2차와 3차 조정에서 다시 적용해 중복 감면한사례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F사가 부과기준율 결정에서 신속하게 자진 시정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83억원을 감액한 후 2차 조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1차 조정된 과징금의 20%를 감경해 16억원을 추가로 감액했다. 이후 3차 조정에서 다시 신속한 자진 시정을 이유로 30%를 추가 감경, 22억원을 감액했다.

    ◇ 부채비율 초과 지주회사 심사보고서,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관리도 엉터리

    공정위가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심사보고서를 부당 작성해 과징금을 면제해주거나 과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G사와 H사가 각각 부채비율 200%를 초과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2013년 5월에는 이런 이유로 I사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심사보고서에는 이런 사례는 누락한 채 다른 사례만을 첨부해 위원회 심의없이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지난 2012년~2015년 11월 시중평균 수신금리가 하락하는데도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요율을 한번만 조정해 57억 여원을 과다 지출하거나, 발주기관에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등 행정관리를 미흡하게 해 온 사례도 발견됐다.

    ◇ 감사원 "과징금 제도 전반 개선" 통보…공정거래위원장에 '주의'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과징금 부과와 감액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산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과징금 산정 제도와 운영 전반을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심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명을 징계요구하고, 결제 과정에서 이를 보고 받고도 검토를 소홀히 한 3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환급가산급 요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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