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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에 숨진 9살 男…"세림이법 있으나 마나"



청주

    학원차량에 숨진 9살 男…"세림이법 있으나 마나"

    운전자 학생 안전 외면, 법 유예 처벌도 못해, 단속은 형식적…법 제정 무색

    사고 발생 장소(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9살의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도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있으나 마나'였다.

    2일 오후 3시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날 오후 7시 10분쯤 초등학생인 A(9)군이 12인승 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숨진 A군의 유족들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 운전자 신모(52)씨는 당시의 상황을 덤덤하게 떠올렸다.

    A군은 사고 직전까지 학원 차량 조수석에 홀로 타고 있었다.

    학원을 마친 학생 8명이 한꺼번에 차량에서 오르면서 번잡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신 씨는 학생들이 하차할 때 문을 열어주고, 안전을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결국 혼자 조수석에서 내린 A군은 차량 앞을 지나려다 앞범퍼에 치이면서 차량 밑에 깔려 1m 이상을 끌려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운전자 신 씨가 A군 하차를 위해 정차한 뒤 사고 확인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초.

    A군의 하차 뒤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학원 차량(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게다가 당시 차량 안에는 안전 보호를 위한 동승자도 없었다.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안전 보호를 위한 동승자를 배치하도록 한 이른바 '세림이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그러나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28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못한다.

    눈물로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세림이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유족은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승자 관련 법 유예 기간은 1년이나 더 남았다"며 "해마다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 속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세림이법'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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