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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오미화 의원 "의정활동 복귀하겠다" 논란



광주

    옛 통진당 오미화 의원 "의정활동 복귀하겠다" 논란

    "중앙선거위 퇴직 의결…법률적 효력없다" 주장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퇴직통보를 받았던 옛 통진당 소속 오미화 전라남도 의원이 의회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 의결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의원실을 제공하고 다음회기부터는 의회활동을 재개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명현관 의장에게 촉구했다.

    이에대해 전남도 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오 의원에 대해 퇴직통보를 받은 만큼 선관위의 복직통보가 있어야 의원활동을 재개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 13부는 지난 9월 10일 오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원 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중앙선관위의 퇴직통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 통보가 각급 선관위 명으로 이뤄진 만큼 그에 대한 소송도 각급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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