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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유전무죄 그만, 이학수법 통과시키자"



국회/정당

    박영선 "유전무죄 그만, 이학수법 통과시키자"

    - 범죄로 인한 수익, 국가가 환수하자는 것
    - 과거의 범죄행위도 소급적용 가능
    - 삼성SDS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 유병언 법 이미 있지만 사각지대 있어
    - 범죄행위로 혜택을 본 사람의 재산몰수도 가능해야
    - 선진국에선 범죄수익 몰수는 소급적용 하고 있어
    - 삼성 겨냥한 게 아니라 경제질서 바로 잡으려는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7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 정관용> 여야 국회의원 85명이 서명한 불법이익 환수법 일명 이학수법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 국가가 이것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이학수법’ 오늘 공식 발의됐습니다. 삼성SDS, 삼성 제일모직, 삼성가 삼남매들이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삼성 삼남매를 겨냥한 법이다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출연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법안명이 길어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맞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핵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박영선> 오늘 모두 여야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 정관용> 85명이 아니고 104명이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장을 찍어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핵심내용은 범죄로 인한 수익은 과거에 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최근에 재벌 2세와 3세들에게 우리가 증여나 세습을 하면서 최근에 삼성SDS 같은 경우에 증권시장의 상장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범죄행위가 있었죠.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서 불법증여를 한 것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재벌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서 정말 수조 원의 어떤 그런 가공할만한 재산을 계속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증여세를 내거나 상속세를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등학생들, 젊은이들을 보면요. ‘감옥에 가도 좋으니까 10억만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농담 삼아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런 어떤 범죄로 인한 그 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좀 철저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이미 오래전부터 화제가 됐던 사항이라 많은 청취자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BW, 전환사채 그러니까 전환부증권을 헐값에 발행한 것은 입증이 돼서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삼성가 삼남매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학수...

    ◆ 박영선> 이학수, 김인주...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는 것이 일명 유병언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됐었죠. 그런데 그 법에 바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범죄로 인한 수익의 혜택을 받은 사람, 제3자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법에 사각지대를 이번에 좀 보완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법률안에는 그러면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재산을 축적한 그것도 재산범죄수익으로 본다?

    ◆ 박영선> 네, 제3자도 범죄수익과 관련된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삼성SDS의 유죄판결 내용을 보면요. 그 BW, 전환사채의 헐값발행 목적 자체가 이재용 삼남매에게 주식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는 있었는데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으로 달성된 수익이 국가로 환수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청구하는 거고 누가 판정을 해서 누가 환수를 하는 것입니까?

    ◆ 박영선> 환수 절차는 민사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절차가 아니고요, 민사적인 절차를 밟게 되고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이것을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국민 누구나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범죄로 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 청구를 받아서 법무부장관이 대리한다, 이거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무부장관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반드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문구 자체가.

    ◇ 정관용>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로 인한 재산축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국민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반드시 법원에 이것을 민사소송에 걸어서 승소하게 되면...

    ◆ 박영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재산을 환수하고 환수된 그 액수는 피해구제기금을 통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법원이 결정해서 민사적 절차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고로 환수하는 거로군요.

    ◆ 박영선> 1차적으로는 국고로 환수하고요. 그다음 환수한 다음에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까지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됐죠.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SDS 같은 경우라면 어떤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박영선> 삼성SDS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피해자가 회사가 되는 것이죠. 회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회사한테 우리가 다시 이것을 피해액수를 주기 위해서 사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좀 사회정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구제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피해자가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재산의 특정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금에서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삼성SDS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하고 그걸 다시 피해자에게 주는 절차는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라도 그 당시, 즉 전환사채를 헐값발행할 그 당시에 삼성SDS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 그런데 물론 그때는 비상장 회사니까 특정 일반 국민들은 없겠군요?

    ◆ 박영선> 네,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섯 명만...

    ◇ 정관용> 갖고 있었죠?

    ◆ 박영선> 갖고 있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일반 국민의 피해자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런 어떤 불법승계를 목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정관용> 이 법은 그러면 딱 그 삼성 삼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이분들만 겨냥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박영선> 아닙니다. (웃음) 그 겨냥한 법이 아니고요. 이 법은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삼성SDS를 들은 겁니다, 제가.

    ◇ 정관용>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저질러진 행위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크게 지금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유병언법이라고 하는 그 부칙조항에도 소급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일재산 환수법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소급적용을 한 바가 있죠.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범죄수익으로 인한 재산환수나 몰수는 다 소급적용을 현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건의 경우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당사자들이 계속 보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법 상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소급적용까지 가능해진다면?

    ◆ 박영선>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겠지만요. 삼성 말고도 다른 어떤 기업이나 그래서 불법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어떤 재산의 이득이 생겼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찾아내면 법부무장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렇군요. 오늘 104명이나 서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론에 알려지기는 85명이었는데 그거보다 한참 늘어났어요?

    ◆ 박영선> 그건 아침 상황이고요. 제가 오후 3시에 발의를 해서 이 안까지 접수를 시켰는데 오후에 도장을 의원님들이 많이 찍어 주셔서 104명이 됐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도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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