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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50만명 추가혜택(종합)



국회/정당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50만명 추가혜택(종합)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의결했다.

    '세 모녀법'은 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 이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하면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가지다.

    여야는 쟁점으로 남아있던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제 폐지에 합의하면서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진통끝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해 최저생계비의 130%인 현행 212만원(4인 가족 월소득)에서 중위 소득수준인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애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개인이 기초생활대상에 해당되면 모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302만원)보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예산 1조1100억원이 편성되면, 13만6천여명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이 추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생계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507만원에서 581만원으로, 재산은 2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200명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예산 8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440억원, 국비 352억원이 지원돼 무려 41만 6000명의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440억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RELNEWS:left}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이번 복지3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다시는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끈질긴 협상과 정부 여당 설득한 결과 예산으로는 정부안보다 2500억원 정도 증액하고 대상자도 교육급여 포함하면 수십만명 혜택 받도록 늘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부양의무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교육급여 분야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서 큰 진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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