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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4대강 주역' 水公 특혜 시행령 몰래 개정



국회/정당

    [단독] 정부, '4대강 주역' 水公 특혜 시행령 몰래 개정

    정권 핵심사업은 치밀하게 준비…서민복지예산은 대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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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몰래 개정해 13일 공포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영유아 접종비·양육수당 등 서민예산을 대거 누락했지만, 정권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3일 민주당,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수공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공이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정부의 보조 대상은 '다목적댐·하굿둑·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수공이 맡은 4대강 관련 대규모 준설과 보에 대해선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수공의 준설과 보 건설 사업비 8조원에 대한 내년도 이자비용 2,500억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했다.

    [BestNocut_R]하지만 출자를 받는 수공은 회계상 부채와 손실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출자가 아닌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 출자라는 것이 수공입장에서는 정부가 자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재정사업의 일정부분에 수공이 참여하고 정부가 대신 이자비용를 지급하는 것인 만큼 출자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강행 처리 된지 5일이 지나서 수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헌 논란' 일고 있는 UAE(아랍에미리트연합) 파병안에 대한 예산을 목적 예비비(1조 2,000억원)에서 쓸수 있도록 예산총칙도 '조용히' 수정했다.

    개정된 예산총칙은 목적예비비의 사용 요건에 재해대책비, 인건비 및 환차손 보전 외에 '레바논, 아이티, 소말리아 및 UAE 해외 파병'을 새로 추가했다

    야당들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해 처리한 파병안이 헌법에 없는 '국익창출'을 명분으로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굳게 약속했던 친서민 예산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 치밀함을 발휘하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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