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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문건]유출은 어떻게?…KBS 문건 의혹 여전



연예 일반

    [故 장자연 문건]유출은 어떻게?…KBS 문건 의혹 여전

    • 2009-03-24 10:05

    KBS "유모씨 사무실 쓰레기봉지에서 주었다"…경찰 "확인해 줄 수 없다"

    장자연

     

    [CBS 노컷뉴스는 한국 자살예방 협회의 보도 권고 기준을 지킵니다]

    고(故) 장자연의 심경이 담긴 문건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가 이 문건을 확보한 경위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는 18일 KBS 간판 뉴스 '뉴스9'에서 '장자연 문건 단독 입수 과정'을 다루며 "지난 13일 오후 5시 반쯤 고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인 유씨의 기획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100ℓ 분량의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고 봉투 맨 윗부분에서 문건이 나왔다"며 "누군가 불에 태우려 했지만 젖어있어 다 타지 않았고 장자연씨 이름, 성상납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뉴스9'가 나갈 즈음 현장을 다시 찾은 취재진은 쓰레기봉투 가장 밑 부분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다른 사본을 입수했다"며 "(이를) 여섯 시간에 걸쳐 문건을 복원했더니 추가 입수한 문건은 모두 4장이었고 이 가운데 세 장은 앞서 발견한 불에 탄 문건 석 장과 완전히 같은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유씨가 문건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웠다고 유족들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KBS의 입수경위를 의혹의 눈길로 봐왔다.

    하지만 KBS가 입수 경위를 밝힌 이후 경찰은 "KBS가 발표한 대로 확인서에 기록된 시간대에 KBS 관계자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CCTV에 잡혔다. 그래서 유씨가 다 태웠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돼, 그 부분에 대해 더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재 경찰은 유씨의 진술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지만 KBS의 문건 입수 과정에 대한 의혹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경찰이 증거로 생각하는 CCTV만으로 문건이 유씨의 쓰레기봉투에서 나왔다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CCTV는 유씨의 사무실 복도에 설치된 것이 아닌, 비상계단에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사무실에 있는 곳은 총 8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특히 유씨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는 유씨 외에도 10소 이상의 입주자가 있는 상태다.

    또 쓰레기봉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구청과 동별로 각기 다른 쓰레기봉투가 사용되고 있으며, 또 가정용과 업소용 쓰레기봉투는 색깔에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 등을 확인했는지에 대해 경찰은 "CCTV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KBS 문건

     

    의혹은 또 있다.

    KBS는 쓰레기봉투에서 물에 젖어 타다 남은 문건 일부와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타다 남은 문건을 여러 차례 화면에 보여줬다.

    하지만 이 문건은 물에 젖은 흔적이 있으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복사기가 토너형일때만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씨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글씨가 물에 쉽게 번질 수 있는 잉크젯 복합기다.

    KBS의 주장대로 상황을 재구성한다면 유 씨가 외부에서 복사를 해 온 다음에 문서를 태우거나 찢어서 쓰레기봉지에 넣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앞서 유 씨는 14일 경찰 조사에서 “(KBS에서 보도한 문건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 문건을 확인한 바 있는 유족도 15일 경찰조사에서 “KBS 보도된 문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부 형식이 다른 문서가 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의혹의 부추기고 있다.

    특히 유족은 “필적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면서도 “KBS에 보도된 문건 첫 줄에는 괄호가 없는데 처음 본 문건에는 괄호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KBS를 통해 확보한 문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긴 경찰은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인의 필적과 문건의 필적은 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필문건 여부는 사본이므로 판단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BestNocut_L]또 경찰은 유족이 태운 문건의 재가 원본인지 확인에 나섰지만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원본에 쓰였던 잉크와 붉은색 인주 성분과 연관된 특이 물질이 식별되지 않아 원본 여부에 대해 판단 불가하다는 회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문건의 원본 행방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건 자체를 유출 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유 씨와 유 씨가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KBS 사이에서 경찰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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