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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협의회, 웹하드 업체 형사 재판 선고 연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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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협의회, 웹하드 업체 형사 재판 선고 연기 ‘유감’

    • 2009-01-18 14:30

    웹하드 업체 합법화 합의 진정성 의심, 재판부 엄중 처벌 기대

     

    영화인협의회는 지난 15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국내 웹하드 및 P2P 업체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CNA)와 인터넷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한 데 따른 형사재판판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화인협의회는 17일 “제협이 고소에 참여한 회원사들을 설득해 DCNA와 합법화 합의를 진행한 것은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년이상 실제 소송을 진행해온 영화인협의회 사무국 4개사((사)한국영상산업협회, 미디어플렉스, CJ엔터테인먼트,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소에 참여한 영화인협의회 소속 34개 전체 회원사 중 제협의 합의 진행에 동의한 회원사는 제협 소속 10 여 개 제작사들과 일부 다른 회원사를 포함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소송과 관련된 전체 영화 작품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제협의 입장이 영화인협의회와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입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화인협의회는 “합의를 시도한 웹하드업체들은 형사고소가 제기된 후에도 허가받지 않은 최신 국내, 해외영화와 드라마들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사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합의의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

    이어 “재판부는 기소된 웹하드 업체에 엄중처벌을 내려 100여 개가 넘게 난립한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시키는 선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웹하드/ P2P 업체들의 불법 이익 환수 및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제 회장은 지난 15일 영화 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부가시장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와 투자배급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며 “투자배급사 쪽에서는 이번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협 입장에서 DCNA와 합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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