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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덕성 · 균형감도 잃어버린 검찰, 제식구 감싸기만 급급



칼럼

    <사설>도덕성 · 균형감도 잃어버린 검찰, 제식구 감싸기만 급급

    • 2014-08-21 18:02
    (좌로부터)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자료사진)

     

    검찰이 또다시 ‘검사 성추문’ 사건에 휘말렸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의혹과 관련해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옷을 벗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검사 3명이 성추문과 관련해 물러나는 유례없는 일이 빚어졌다.

    이같은 추문이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높은 윤리의식을 세우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검찰은 추상같은 잣대로 범죄를 단죄해야 할 법 집행의 보루다. 당연히 다른 어떤 공직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한 조직이다. 남의 죄를 다스리기 전에 검찰조직의 비위나 위법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윤리의식이 무너지면 검찰의 법집행에 정당성까지 훼손되고 이는 법치의 근본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이 추문에 휩싸이고 윤리의식이 실종된 검찰의 법집행에 대해 수긍할 수 있겠는가?

    검사와 관련된 추문이 반복됐지만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는 쉬쉬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왔다.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면직처리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표수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실이 드러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8일 전격 면직처리했다. 대통령 훈령에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훈령까지 무시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은 행위'로 경징계 사안이라 면직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장의 '품위손상 행위'가 이정도라면 중징계 사안이다.

    검찰 내에서조차 당당한 검찰인가 뻔뻔한 검찰인가 묻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이 지난해 2월 공개됐을 때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사표로 꼬리자르기를 했다.

    당시에 김 전 차관은 사법처리하라는 여론을 무마할 시간을 벌고자 병을 핑계 삼아 입원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지 않았다. 결국 여론이 잠잠해지자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리됐다.

    돌이켜보면 성추문 검사 뿐 아니라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증거조작 검사 등 도덕성과 기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정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버젓히 변호사로 변신해 고소득층이 된다. 거듭된 추문과 비리에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은 불신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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