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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차 믿지 않았던 검찰



전남

    검찰조차 믿지 않았던 검찰

     

    유병언 사건을 주도해온 인천지방경찰청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같은 검찰 내부에서 조차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경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이 유병언을 잡기 위해 순천 송치재 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던 지난 5월 24일~25일.

    당시 압수수색은 인천지검 수사팀으로만 이뤘다. 순천경찰은 당시 압수수색 소식을 모른 채 당일 25일 오후 이뤄진 인천지검 기자브리핑을 통해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치재 별장에서 체포한 신 모 여인(33)이 진술 번복으로 이뤄진 지난달 27일 순천 별장 재수색에서도 경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경찰은 물론 관할지청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수사관들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인천지검 수사팀 10여 명만이 압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이 경찰은 물론 같은 내부 조직인 순천검찰마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정보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순천검찰 안팎에서는 인천지검이 5월 25일 이후 순천지청에 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 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인천지검의 수사행태에 대해 자성과 수긍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유병언이 사라진 마당에 2차 압색 당시라도 검경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경찰이 다시 송치재 일대 야산을 수색하고, 당시 10여 일전 발견된 변사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1차 압색 당시에는 송치재 일대 야산에 대해 수색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이미 유병언이 송치재를 벗어났을 것으로 보고 도로 검문이나 은신처 파악에만 주력했다.

    송치재를 벗어난 것으로 본 경찰은 6월 10일 당시 해남 도주설 등이 터진 터라 초점을 해남 쪽에 맞추면서 변사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순천검찰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2차 압색 당시 벽장에서 도피자금을 발견했다는 정보만 공유했어도 유병언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일대를 재수색하는 등 여러 수사방향을 재검토하지 않았겠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인천지검의 수사행태에 대한 수긍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만큼 수사 정보는 철저히 보완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 수사팀이 유병언 사건의 경우 자칫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유병언의 도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았겠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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