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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변호사, "폭행주장 여기자에 20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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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일국 변호사, "폭행주장 여기자에 20억 손해배상"

    26일 송일국 측 이재만 변호사 약식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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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자 폭행 시비''논란에 휩싸인 배우 송일국이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여기자를 상대로 20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이미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기자 측은 2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결국 맞고소가 된 셈이다. 이제 폭행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송일국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일국을 취재하던 도중 취재 여기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소한 데 대해, "오는 28일 해당 여기자를 서울 중앙지법에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로 왕성한 활동중인 송일국에 이미지 및 정신적 타격을 입힌 데 대해서도 "민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송일국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기자 측이 지난 2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송일국 측으로부터 25일 위임장을 전달받았고 이후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를 이미 조사했고, 같이 있었던 사진기자 및 ''폭행설'' 직후 여기자 김모 씨를 봤던 주민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송일국 씨가 정당하다는 결정적 증거들이 있다"면서 "정확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해줄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송일국 측 이변호사는 "송일국이 지난 17일 오후 9시 집 앞에 차를 대놓고 통화를 하며 집에서 걸어가는 도중에 집 현관 바로 앞에서 취재를 위해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기자 김모 씨가 나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바로 혼자 아파트로 들어갔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주병진, 구창모, 윤해영 등 연예인 관련 사건 사고를 많이 다뤄온 베테랑 이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한 뒤 "이번 사건의 경우 송일국 씨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밝혔다.

    취재도중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 월간지 프리랜서 김모 기자는 지난 24일 송일국으로부터 맞았다며 폭행 혐의로 그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고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2~3개월 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대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면 그 때 합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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