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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대형사고 현장마다…비정규직 있었다



경제정책

    [세월호 참사]대형사고 현장마다…비정규직 있었다

    세월호 참사 계기, 안전마저 비정규직에 떠넘기는 행태에 제동필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사고(1명 사망, 4명 부상)와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질식 사고(5명 사망).

    지난해 대형 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이들 사고와 이번 세월호 참사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고 현장에 비정규직이 있었다는 점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과 하청을 쓰다 못해, 이제는 안전마저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산업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아흐레째인 24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항. 또 하루가 저문다. 윤성호기자

     

    ◈ 세월호, 정규직 썼더라면....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승객을 버리고 먼저 빠져나온 선장은 8개월 단기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이었다. 최고 안전책임자인 선장을 포함, 배에 타고 있던 선박직 15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해상산업노조연맹 박상익 본부장은 “이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고, 여객선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잘 아니까 책임감이나 대처능력 부분에서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이 적은 안전교육 시간, 그나마도 제대로 숙지할 틈도 없이 자주 바뀌는 인원에게 안전을 맡긴 선사의 결정부터가 문제였다. 비용절감과 돈벌이를 위해 선사는 안전까지 비정규직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이는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대형 산업재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 불산사고,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아르곤 가스 질식으로 5명이 숨진 현대제철 사고에서 모두 비정규직 또는 하청노동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고, 결국 변을 당했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일 뿐

    삼성전자 불산사고에서 유일하게 사망한 사람은 하청 노동자였고, 여수 대림산업에서 희생된 6명의 노동자 역시 한달 동안 계약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현대제철 질식사고가 난 현장에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투입됐다.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삼성전자 화성공장 1,934건, 대림산업 여수공장 1,002건, 현대제철 당진공장 1,123건씩 쏟아져 나왔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에서조차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비정규직 양산이 (대형 안전사고의) 근저에 도사리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책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대증적인 해법만 내놓을 경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안전 분야까지 확산된 비정규직 확산 바람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 2의 세월호는 언제고 다시 나올 수 있다. 적어도 안전분야 만큼은 숙련되고 책임감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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