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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3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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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39억 원 부과

     

    부산시는 19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백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주택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물건별 부과내역을 보면 건물(시설물) 4만2처212건, 54억원,자동차 30만7천541건 1백85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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