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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최장근 교수, 독도연구총서 6,7권 동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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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 최장근 교수, 독도연구총서 6,7권 동시 발간

    독도연구총서 6,7권 표지. (사진=대구대 제공)

     

    최장근 대구대 독도영토학연구소 소장(일본어일본학과 교수)이 최근 독도연구총서 제 6권과 7권을 동시 발간했다.

    제6권 <일본 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제이앤씨)는 일본 의회 의사록에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국무위원과 야당위원 간의 공방을 세밀하게 분석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처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논리가 허구임을 조명했다.

    또, 한일협정에서 당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조약을 통해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과 대륙붕협정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측 경계선 내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7권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제이앤씨)에서는 독도가 왜 한국의 고유영토인가를 재조명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신 영토로서 다케시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서에서는 대한제국은 일본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조치한 ‘칙령 41호’로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행정적으로 조치하여 한국영토로서 관리하였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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