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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甲 대형병원 약값 '후려치기'에 제약사 '울상'



경제정책

    수퍼甲 대형병원 약값 '후려치기'에 제약사 '울상'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배불리기' 지적

    CBS가 입수한 한 대형병원의 공문(노컷뉴스)

     

    CBS가 입수한 한 대형병원의 공문.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2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 원광대 병원은 재계약을 통해 한 알당 592원인 약을 5원에 납품받았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때문이다.

    병원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래 약값이 1천원인 약을 이 제도로 1백원에 사면 병원 입장에서는 9백원을 아끼게 되는 데다 여기에 9백원의 70%인 630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면서 모두 1530원을 더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처음 도입됐지만 부작용으로 중단됐다가 유예 기간을 거쳐 2년 만에 부활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은 국가 정책에 따라 약값을 싸게 받으라고 하니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들은 제값을 못받고 팔아야되는데다 판 만큼 약값이 내려가니까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2년 전 실패한 제도를 무리하게 가져가는지 '관(官)'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재국 상무는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인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형병원의 배만 불리는 이 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도 "경쟁해야 하는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병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들은 병원 등의 '약값 후려치기'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시장형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배만 불리며, 약가 인하효과도 거의 없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소비자에게 백해무익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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