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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정원 노하우 별거 없어…수사권 폐지"



국회/정당

    정청래 "국정원 노하우 별거 없어…수사권 폐지"

     



    - 국가안보위해 해외파트만 남겨야
    - 수사권 폐지,與 10년전 제안과 같아
    - 대통령 직속 해제로 감시 강화 필요
    - 대공업무? 검찰로도 충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국정원 개혁,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 개혁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할거다 이런 우려인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정청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국정원 개혁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개혁하자는 데는 여야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거죠?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원 스스로가 마련한 셀프개혁안부터 보고 논의하자, 맞습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국가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도 한데 저한테도 어떠한 보고가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다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국정원 요원들의 기관출입, 예를 들면 정부행정기관이라든가 언론사, 검찰 이런 데에 출입하는 정보원들은 출입 못하게 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지난 번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민주당의 독자적인 개혁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은 스스로 셀프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개혁안을 만드신 거군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쪽에서 나온 안을 놓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 정청래>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방향은 국회에서 법률조항으로 결정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럼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뭔가, 이걸 한 번 보죠.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부터 바꾸자 하셨네요. 어떻게 바꿉니까?

    ◆ 정청래> 저희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2003년도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당론으로 확정한 국정원 개혁안에 보면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자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안도 수사권 폐지, 해외정보에 치중하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때는 국정원 개혁단장으로 정형근 국정원 국내정치파트 2차장 출신이죠. 그분이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더 가혹하게 거의 뭐 국정원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안을 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스파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해외정보파트는 살려서 가자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내정치사찰이나 민간인사찰, 불법적인 이런 사찰을 근절시키자 하는 차원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3년이면 그때가 참여정부 시절인거죠?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여정부시절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심했다, 수사권을 다 폐지하자 이런 거였다?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정청래> 그러니까 본인들이 10년 전에 주장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생각했던 것을 막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10년 전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지금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을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지금도 모든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빼야 된다, 이 주장은 확고한 건가요?

    ◆ 정청래>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대공수사권 이 부분은 검찰을 공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검찰에서 할 수 있고. 이번 이석기 사건을 보다시피 지금 새로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프락치 하나 넣어가지고 녹취했다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정보는 검찰 공안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사실 제가 그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2003년 그때하고 2013년 상황은 다르다. 지금 이석기 의원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지하조직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첩 자유 활동법이 될까 두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 정청래> 이석기 의원 사건, 오늘도 한 일간지에 보도가 났듯이 녹취록 그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찰 공안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봐도 국정원이 검찰보다 더 유능하다는 증거가 없어요.

    ◇ 김현정>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 정청래> 별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 김현정> 별거 없습니까?

    ◆ 정청래> 네. 그래서 국정원이 검찰보다 유능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외 정보위원들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정보는 국내 검찰보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국내 정보나 수사의 기법이라든가 수사능력은 검찰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국내정보나 해외정보를 동시에 취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세 나라 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다 나눠 놓고 있고, 그리고 국내정보를 관할하는 부서, 행정부처와 해외정보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리가 이렇게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체제거든요.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이 정도만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나라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느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등이 고려된 건 아닐까요?

    ◆ 정청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국정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간첩 검거 기능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간첩들이 활개 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검찰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청래> 그러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하고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다 의뢰해라?

    ◆ 정청래> 그럼요. 수사기법은 검찰이 훨씬 뛰어납니다, 공안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로 밖에 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실 수 없는 것이 국정원에 간첩 잡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검찰 공안부의 수석이 돼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검찰로 파견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 안전행정부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가하면 국무총리산하로 아예 소속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 정청래>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국정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선거에도 대선에도 불법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대통령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노터치예요. 총리도 노터치입니다.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수시로 독대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단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른 장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총리가 취합을 해서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감시와 견제와 기능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야 된다는 게 한 가지고, 그 외 외부의 감시 견제 장치들을 또 생각하십니까?

    ◆ 정청래> 그리고 국회에서의 예산통제권이라든가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통제를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부 기관이든 권력 기관이든 견제와 감시를 다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정원만 예산도 조직도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독대보고권을 합법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지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바꾼다한들 무소용이죠.

    ◇ 김현정> 어떻게 보면 수사권 폐지보다도 감시 견제 기능 강화가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 정청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대통령직속기관을 해체하는 것, 그리고 총리 산하로 보내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청래> 이 입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슈로 논란이 된 적이 없고.

    ◇ 김현정> 나온 적 없죠. 수사권 폐지만 계속되고 있는 거죠.

    ◆ 정청래> 그렇습니다. 토론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할 거냐, 총리기관으로 할 거냐, 국정원이 가장 저항할 수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이 되지 않는 순간 본인들이 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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