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부동산 2건 이상 매도 3만명, 월말까지 양도세 내야



경제정책

    부동산 2건 이상 매도 3만명, 월말까지 양도세 내야

     

    지난해 부동산을 2건 이상 매도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여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3만3천여 명보다 3천 명 줄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2건 이상 매도한 사람이며, 양도로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허위계약서 등으로 불성실 신고할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올해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면․공제 받는 경우도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 신고해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거래내역 전산관리를 통해 1세대1주택자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문희철 부동산납세과장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분석해 엄정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납부하면된다.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이후 최장 2개월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또, 지난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했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두 건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예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알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