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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휴직·양육공무원 승진 평가 우대해야…무이자 대출 확대"



사회 일반

    권익위 "육아휴직·양육공무원 승진 평가 우대해야…무이자 대출 확대"

    출산·육아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우선배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평가를 우대하고 임대아파트를 우선배정하는 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 기간을 전출 제한 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출산한 젊은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으로,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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