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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은행도 판매…온라인 가입 허용



금융/증시

    일임형 ISA, 은행도 판매…온라인 가입 허용

    금융위, ISA 활성화 방안 발표…"은행·증권사 차별 없이 서비스"

    (사진=자료사진)

     

    은행에서도 '신탁형'뿐만 아니라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에도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월 14일 출시 예정인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영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의무 가입 기간인 5년 동안 최고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순이익 200만 원까지(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ISA는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투자 상품 선택 등 자산 운용 방식을 일일이 지시하는 신탁형과 금융기관이 가입자 투자 성향을 파악해 재량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일임형이 있다.

    ◇ 은행도 신탁형뿐만 아니라 일임형 ISA 판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증권사 경우 일임형과 신탁형 ISA를 모두 판매할 수 있지만, 은행은 신탁형 ISA 판매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ISA 가입자가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어 투자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ISA 판매에서 은행이 증권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을 오는 3월 초에 개정해 은행에도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는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 은행 판매 허용으로 가입자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금융기관, 일임형 투자자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 갖춰야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도 도입된다.

    모범규준은 일임형 ISA 계약 체결과 운영 등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실무 지침이다.

    먼저 금융기관은 가입자를 '초저위험'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 이상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 모델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

    금융기관별 ISA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되는 ISA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된다.

    ◇ 분산투자도 의무화

    모범규준은 또 자산 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분산투자'를 의무화했다.

    같은 '상품군'의 ISA 편입 비중은 50%를 넘지 못하며(단, 펀드는 100%도 가능), 같은 금융상품 편입 비중은 30% 이하여야 한다.

    상품군은 셋으로 '예금·적금·예탁금·RP'와 '펀드·리츠'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은 분기마다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ISA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리밸런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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