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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증시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예·적금도 일반 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ISA는 개인이 1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과 적금을 비롯해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민 재산 형성 수단으로 도입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ISA는 오는 3월 중순쯤 출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고객이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은 보호하지 않는다.

    해당 예·적금 가입이 고객 명의가 아니라 ISA 개설 금융회사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재산 형성이라는 ISA의 정책적 역할을 고려해 ISA 편입 예·적금도 예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그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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