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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온라인 투자 자문…수수료는 절반



금융/증시

    로봇이 온라인 투자 자문…수수료는 절반

    금융위 업무보고…"'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및 활성화"

    (표=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3월부터 목돈 마련용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ISA는 개인이 1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과 적금을 비롯해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ISA를 어떤 상품으로 구성해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가 수익성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자산관리 서비스인데 지금은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라는 자문업 특성상 고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고액자산가 위주로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와 자문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다.

    투자자가 PC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투자 성향과 규모, 수익률 목표 등을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입력된 정보를 분석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석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적합한 판매회사도 소개한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로보어드바이저는 짜여진 포트폴리오에 맞춰 투자자 자산을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자산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리밸런싱'까지 수행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편리한 접근성과 오프라인업계의 절반 이하인 낮은 자문료(관리 자산의 0.15%~0.89%)를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가 크게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사가 고객과 반드시 대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자문사는 반드시 세 명 이상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을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 탓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문사의 대면계약 체결 의무를 완화해 온라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자산관리 자문에 유효성과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전문인력을 대체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투자 자문과 금융상품 판매가 결합된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RELNEWS:right}

    지금처럼 자문과 판매가 별도 주체를 통해 이뤄지면서 자문 따로, 상품 구입 따로인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 주체가 오프라인은 물론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 관계를 맺게 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은 제휴 관계 자문사를 고객에게 연결해 주고 해당 자문사는 연결된 고객에게 일대일 맞춤형 자문과 함께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에 로보어드바이저와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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