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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전교조는 왜 9명의 해직자를 포기 못하나?



교육

    [Why뉴스] 전교조는 왜 9명의 해직자를 포기 못하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1989년 출범한 전교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인정 받느냐 마느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기고 있다.

    쟁점은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것이냐 여부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노조규약을 개정할 것인가 여부 두 가지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전교조를 위해 일하다 해직된 9명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전교조는 왜 9명의 해직자를 포기하지 못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현재 전교조의 지위가 법외노조인가 아닌가?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항소심에서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났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만 법외노조가 된다.

    그렇지만 전교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아직 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법외노조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 법외노조로 확정됐다고 하기에는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1월 21일 항소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며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83명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 그리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도 통보하겠다'는 것들이다.

    교육부는 1심 판결이 났을 때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며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했지만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인정이 됐다.

    지금도 전교조가 상고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신청이 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이송이 됐다. 그러니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대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 법외노조가 되면 불법노조가 되는 거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대부분의 언론보도를 보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서 '불법노조'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법외노조'가 맞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출범할 당시에는 교원노조법이 없었고 교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노조'였다. 그렇지만 1999년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합법노조가 됐고 법에서 인정하는 '법내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6만여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전교조 김민석 법률지원실장은 "법외노조는 헌법상 인정되는 노조다. 불법노조가 아니다"면서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 노동조합인데 단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조"라고 말했다.

    ▶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 신분이 아니면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유지되는 거냐?

    (사진=박종민 기자)

     

    = 그렇다. 지금 가장 쟁점은 해직교사 9명이 교원노조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부나 교육부는 '해직교사'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전교조 규약에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규약을 바꿔서 해직교사는 조합원의 신분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인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 신분에서 배제하거나 9명의 해직교사가 스스로 조합에서 탈퇴하면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유지된다.

    ▶ 전교조는 왜 9명의 해직교사들을 포기하지 못하는거냐?

    = 전교조가 아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9명의 신분이 조합원이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조합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직 한 전교조 위원장도 때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전교조의 입장은 확고하다.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포기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사진=자료사진)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전교조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던 분들이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가 됐는데 우리 스스로 이들을 내친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기본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을 버리면서 합법 노동조합의 알량한 지위를 유지한들 어찌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내보라는 것이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징계하고 해임한 뒤 또 조합에서 내보라고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김민석 실장은 "짧게보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9명을 정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권력에 순응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9명을 정리하고 전교조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개정해서 출발하더라도,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교조가 투쟁을 했을 경우 위원장과 지도부부터 사법처리하고 징계하고 할 것"이라며 "또 위원장 해직하고 위원장은 조합원 자격없으니 내쫓아라 그러면 또 위원장 내 쫓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길로 갈 것이냐?"고 말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양심상 부당한 줄 알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낸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부당한 일을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면서 부당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전교조 위원장을 맡고 있더라도 9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교조 교사들도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하자고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는 이미 전체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9명의 해직자를 내보내는 문제나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전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서 80.96%의 투표율에 68.59%의 찬성으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송재혁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전교조가 설사 고난의 길을 가게된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기본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우리 조합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전교조가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해직교사들이 스스로 조합을 탈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교조 내부적으로는 해직교사들이 스스로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교조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노조 전임자 외에 채용 상근자의 대우도 전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전교조는 앞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전교조 김혁한 참교육연구소장은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다 해고된 교사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면서 "이미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부당한 노동탄압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돌파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안다. 그래서 이런한 방식으로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 규약을 바꾸고 9명의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또 대량해직이 일어날 수 있는거냐?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당장 항소심 판결이 나자 83명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법원의 판결을 임의대로 해석한 것으로, 헌법상 노조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재를 박탈한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전임자 규모와 휴직신청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변성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전임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직하겠다면 이를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현재 83명이지만 위원장의 임기2년차에는 전임자가 절반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3~40명이 해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민석 실장은 "전교조는 어차피 출발부터 1500명 대량해직으로 10년가까이 그런 생활을 보낸 전교조가 당시는 법도 없는 불법노조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법외노조 아니냐? 못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전교조 조합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데?

    = 그렇다고 한다. 정부가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원천징수하던 조합비를 CMS(자동이체)로 받고 있는데 2013년에는 5만명에 조금 못미쳤지만 지금은 5만 3~4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휴직 중인 조합원을 포함하면 6만여명에 육박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변성호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많은 수의 교사들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지만 조합비를 자동이체하는 조합원이 증가했다"면서 "전교조를 탈퇴했던 조합원들이 다시 가입하거나 신규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후 가입교사가 최대 10만여명에 육박했지만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사진=자료사진)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촛불시위의 배후로 전교조를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공작하면서 조합원들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나 지속적인 '법외노조' 공방도 전교조 조합원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NEWS:right}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인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은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가 선언된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인권법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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