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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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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항소심 패소

    (사진=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였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되고,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의 단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2014년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항소하며 법외노조 판단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냈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쓸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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