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끝나지 않았다…'법외노조' 전교조의 마지막 카드는?



사건/사고

    끝나지 않았다…'법외노조' 전교조의 마지막 카드는?

    "전교조 탄압, 사법 폭력이다" 대법원 상고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지난 1987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노조해산명령권이 부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부당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전까지 상고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해직 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원고인 전교조에 패소 판결했고, 교육부는 곧바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후속 조치 내용은 △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 전교조에서 지원한 사무실 퇴거와 지원금 회수 △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교조는 엄연한 헌법상 노조"라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 노조 전임자들이 2월 말까지 정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올해 새로 결정될 전임자들도 2월 중 휴직 신청을 내겠다는 것.

    변성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후속조치는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교육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