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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합헌…'탈주 강간범' 김선용 法 판단은?



대전

    '화학적 거세' 합헌…'탈주 강간범' 김선용 法 판단은?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했다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에 대한 1심 선고와 화학적 거세 여부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9. 4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화학적 거세' 청구 등)

    앞서 검찰은 김선용에 대해 화학적 거세와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 도중 탈주했다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 등 1심 법원 판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검찰은 김선용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0월에 진행된 재판에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고 밝힌 바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도 화학적 거세 결정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선용도 "청구된 화학적 거세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도주했다 28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김선용(33)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자료사진)

     

    김선용은 치료감호를 받던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17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다.

    이후 다음 날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도주 28시간여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김선용은 2012년 6월 15일 흉기를 이용한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생활했다.

    이번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애초 지난 2013년 대전지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제청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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