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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강간범, 추가 성폭행이 도주 목적이었을 것"



사회 일반

    "도주 강간범, 추가 성폭행이 도주 목적이었을 것"

    "화학적 거세도 부족…美는 무기징역"

     


    -도주 중 지인 연락 無, 성폭행이 도주 원인?
    -외래진료 받아오며 감시 허점 파악한 듯
    -김선용은 성적선호장애, 女는 욕구충족 대상
    -피해여성 침착한 대처로 추가범행 막았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난 9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이 도주 28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도주 과정에서도 상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범죄심리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선 도주 28시간 만에 검거된 김선용 씨. 그동안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공주 치료감호소까지 오게 된 건가요?

    ◆ 이수정> 일단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전과 7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범이 인정이 돼서 15년형을 받고 징역을 가게 됐는데요. 범죄의 상습성, 그리고 성적 선호가 있다고 해서 치료감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던 결국 지난 9일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병원에서 도주를 한 것인데요. 도주 중에도 다시 또 성폭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도주 목적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목표였다고 봐야 할까요?

    ◆ 이수정> 상당 부분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죠.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필요하고 조력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주를 하면 본인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하나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여성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 상점으로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젊은 여성을 노린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도주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김 씨는 자수한 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병원에 화장실을 갔던 순간, 삶의 회의를 느껴서 도망가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증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그것도 역시 좀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치료감호소를 나와서 외부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맨 처음 진료를 받았으면 ‘우발적으로 도망을 하기로 마음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외래진료를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민간병원을 다니면서 그전에 ‘아, 이런 틈을 타서 도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주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리고 애초에 도주가 목적이었다면 자수도 빨리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폭행을 저지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자수를 했단 말이죠? 물론 피해자의 설득 과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이수정> 문제는 이 사람의 도주 목적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도주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치료감호소를 가서 한동안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선용이 성적선호장애가 있었고, 또 경계성인격장애 진단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성적선호장애가?

    ◆ 이수정> 성적선호장애는 쉽게 말해서 '성 도착증 환자다, 변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성인격장애는 일종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경계성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충동조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성적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이수정> 일단은 욕구충족의 대상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여성과 대등하게 관계를 형성하거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김 씨의 전력을 보면 이미 지난 2010년에도 출소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도주한 지 하루 만에.. 아니, 하루도 안 되죠.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상태로 사회에 내보내지 말아야하고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이는데요. 화학적 거세가 선고되지 않아도 치료감호소에서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동의에 의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료감호소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징역형이 종결이 되고 사회로 돌아가기 직전에 약물치료를 받도록 권고를 할 만한 대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도 15년형을 다 보내고 이 사람이 출소를 한다고 해도, 혹은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해도 뭐랄까요,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죠. 일단은 과도하게 욕구조절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화학적 거세도 사실은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너무 징역기간이 짧은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부정기형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 박재홍> 부정기형이요?

    ◆ 이수정> 네. 예를 들자면 성적 선호가 완전히 치료되기 전에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처분인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사실상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거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 씨의 자수를 이끌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피해 여성의 설득이 아니었습니까? 이 피해자 여성분의 대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침착한 대처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수정> 대단히 침착한, 정말 믿기 어려운 대처를 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분에 대한 상담지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설득을 당한 김선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범죄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심리가 동화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자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 이수정> 거의 그런 경우는 보기 어렵고요. 지금 김선용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애당초에 도주가 목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도주가 목적이었으면 성폭행을 했더라도 도주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국 성폭행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냥 긴장이 이완되면서 여성의 설득도 있고 하니까 결국 자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정말 장기간 도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사실 설득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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