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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전국일반

    '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 2015-10-17 11:32
    용인 ‘캣맘’ 용의자 A(9)군 등 용의자들이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건 현장이 보존되고 있다. 지난 8일 A군은 친구들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쌓여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져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또 다른 박모(29)씨도 벽돌을 맞아 다치게 했다.(사진=박종민 기자)

     

    경기 용인 '캣맘' 사건 가해학생이 수사결과 드러났지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탐문조사 등은 중단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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