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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알고보니…



사건/사고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알고보니…

    유통기한 2년 경과한 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허위 표시해 판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미국산 아이스크림을 들여와 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자 제조일자를 바꿔 붙여 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빙과류의 유통기한 2년이 경과하자 제조일자를 최신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김모(57) 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 가량 지난 빙과류 7억 원 상당을 전국 가맹점 15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조해 납품하는 케익과 빵 등 9억 원 상당의 베이커리에는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품에는 유통기한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빙과류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제조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설정해 표시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켜 판매해야만 한다.

    김 씨 등은 빙과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2년으로 설정, 유통기한을 2년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했다.

    하지만 해당 빙과류가 다 팔리지 않아 재고량이 늘자 이미 부착돼있던 표시사항 라벨을 뜯어낸 뒤, 제조일자를 최신으로 허위 표시해 새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빙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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