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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건에 당황했나? 새누리 "검찰 부실수사" 공격



국회/정당

    120만건에 당황했나? 새누리 "검찰 부실수사" 공격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2차 공소장변경신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론과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의 주장에 오히려 허점이 많아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검찰이 스스로 추가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트윗글) 5만5000여건 중 2만7000여건을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나 조력자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증이 되지 않는 트윗글 2만7000여건을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1차 공소장 변경을 했던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라는 것이다.

    윤 전 팀장이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지난달 18일 즈음에는 수사 외압 때문에 추가 공소사실을 면밀하게 확인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외압의 실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국정원 트위터로 수사를 확대하려 하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를 계속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고 크게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즉,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에 대처하느라 증거를 확인할 틈이 부족했다는 해명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위터 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 트위터의 정치글이 법률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원 트윗글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1차 공소장변경신청을 법원이 허용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수사가 트위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트윗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반박이 더 일리 있어 보인다.

    검찰은 트윗글 120여만개를 추가로 밝혀낸 뒤 “선거에서는 전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1만건을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작성한 행위 뿐 아니라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행위 자체도 위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3가지 유인물을 1만부 배포했다면 1만부의 근원이 되는 글은 3개이지만 1만부를 배포한 것이 범죄”라고 규정했다.

    원래 작성한 2만6550건의 트윗글과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으로 유포한 120여만건을 모두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21만건이라는 수치는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오히려 과장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 “우리는 댓글사건 수사 초기부터 댓글이 선거법 위반이냐에 대해 많은 의문을 표시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원장과 차장 그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직위를 이용해 특정정당·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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