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코로나 집콕'에 정서적 아동학대 급증

양육 스트레스탓?…신체학대·성학대 줄었지만 정서학대만 늘어

생후 16개월 입양아였던 정인이가 양부모의 상습 학대로 숨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정내 정서적 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다. 등교하는 날이 줄면서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한 상태다.

신체학대·성학대 줄었지만 정서학대 급증

정서학대란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이나 감금·억제·가혹행위,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 또는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두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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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2만 5878건에서 지난해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증가했다.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20년 3만 905건으로 65%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신체학대 사례 전년比 8.9%, 성학대는 21.3% 감소…정서학대만 1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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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서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정서학대는 2016년 3588건에서 지난해 8732건으로, 5년 만에 2.4배정도 늘어났다. 2019년의 7622건에 비해선 14.6%(1110건)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신체학대가 2019년 4179건에서 3807건으로 8.9%(372건), 성학대는 883건에서 695건으로 21.3%(188건)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체 학대 3만 905건 중 82.1% 부모로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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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학대 3만 905건 중 82.1%인 2만 5380건이 친부모나 계부모, 양부모 등 '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동거인, 교직원, 학원강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두번째로 많은 9.5%(2930건)를 차지했고, 친인척에 의한 아동학대가 5.4%(1661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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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가에도 교사들의 신고 건수는 줄었다.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35.5% 감소했다.
정찬민 의원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보다 온라인수업이 확대돼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자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들었을 거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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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전년 대비 60%가량 증가했다. 경찰청의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신고는 일 평균 3.6%, 아동학대 신고는 일 평균 59.9%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이어지면서 작은 의심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신고로 이어지는 추세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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