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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오랑우탄도 '신체자유 권리' 있다



미국/중남미

    화제의 판결, 오랑우탄도 '신체자유 권리' 있다

    오랑우탄 (사진=플리커/자료사진)

     

    아르헨티나 법원이 영장류에게도 인간과 같이 신체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미국 뉴욕법원이 침팬지는 인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대조되는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현시지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오랑우탄 '산드라'에게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지난 11월 '아르헨티나 동물권익을 위한 변호사 협회'(AFADA)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산드라를 대신해 인신보호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인신보호영장은 통상 위법한 신체구속에 대해 인간의 신체적 자유를 확보하는 법적 수단이다.

    AFADA 측은 산드라가 인간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충분한 인식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랑우탄은 사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산드라는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비인간 개체'(non-human person)"라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동물원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동물원 측이 10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산드라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송돼 자유의 몸이 된다.

    폴 부옴라드레 AFADA 소속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오랑우탄뿐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동물원과 서커스, 실험실에 갇힌 지각력 있는 동물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기뻐했다.

    이달 초 미국에서도 동물 활동가들이 뉴욕시가 소유한 침팬지 '토미'의 신체적 자유를 위해 뉴욕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침팬지가 인간과 같은 책임과 의{RELNEWS:right}무를 다할 수 없다며 인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공원에서 공연을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불법포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7월 다시 제주 앞바다에 다시 방사됐다. 이후 동물들에 관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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