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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희태, 라미드 그룹 수임료 거짓 해명 '의혹'



법조

    [단독] 박희태, 라미드 그룹 수임료 거짓 해명 '의혹'

    대법원 사건기록엔 박 의장 변호인 수임 기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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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국회의장이 2008년 라미드 그룹으로부터 입금된 돈에 대해 '대지개발 소송 수임료'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 기록 조회결과 당시 박 의장이 관련 사건을 수임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법원과 대지개발 주식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에 대지개발이 진행하던 소송은 모두 5건이다.

    그런데 CBS취재 결과, 대지개발의 소송을 수임했다는 박 의장의 해명과 달리 당시 박 의장이 변호인으로 수임됐다는 기록은 아무곳에도 없었다.

    박 의장 측이 공동 수임했다고 주장하는 이 모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기록에도 황 모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기록돼 있을 뿐 박 의장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대지개발은 라미드그룹 문병욱 회장 90%의 주식을 보유한 라미드그룹 관계사였다.

    박 의장 측은 28일 "전당대회 5개월 전인 2008년 2월 중순 라미드그룹 관련(대지개발 주식회사) 사건에 관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임해 수임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건번호만 알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죄명, 담당변호사 이름 등이 기록된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박 의장이 수임했다고 하는 사건기록에 박 의장의 이름이 누락된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먼저 박 의장이 실제로 사건 수임을 했지만 실수로 법원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1년(1966~1978년) 동안 검사로 일했고, 법무부 장관(1993년)까지 지낸 법률전문가가 선임서 등을 실수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의장이 사건을 수임했지만 특정한 이유로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박 의장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박 의장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문 회장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이유를 둘러싸고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계약서를 확인했다"면서도 사건기록에 박 의장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을 답할 입장이 못 된다. 대지개발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BestNocut_R]

    그러나 라미드그룹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 돈을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문 회장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돈이 회사의 공식적인 항목으로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30일 오후 문 회장을 소환해 돈을 입금한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라미드 그룹을 압수수색해 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회계 직원 2명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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