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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EN:]민희진 측 "해임은 뉴진스·하이브에도 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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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

    [현장EN:]민희진 측 "해임은 뉴진스·하이브에도 큰 손해"

    핵심요약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2차 심문기일] ②
    "감사 진행하면서 상법상 절차 전혀 지키지 않아"
    "찾아낸 것은 사담 수준에 그친 대화, 짧은 메모가 전부"
    "스스로 시가총액 1.5조 날리는 촌극 벌이고 있다 생각"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박종민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박종민 기자'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하이브(HYBE)로부터 해임을 요구받는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 측이, '해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소설'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466호)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2차 심문이 열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민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밝힌 사건 개요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다룬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NewJeans)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 뉴진스 및 부모님과 민 대표 사이 유대·신뢰가 깊다는 점을 거론하며, 하이브의 '해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폈다. 핵심인 '경영권 탈취'와 관련해서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기도·실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민 대표 측은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 혹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 대표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적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어도어의 괄목할 만한 성과(이하 모두 2023년 기준)를 들었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액 1102억 원, 영업이익 335억 원을 올렸다.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의 레이블인 쏘스뮤직은 매출 611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 빌리프랩이 매출 912억 원, 영업이익 131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어도어의 실적은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로부터 나왔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후 신드롬적인 인기를 누렸다. 민 대표 측은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뉴진스 멤버 노력도 있고 채권자의 탁월한 프로듀싱 감각과 멤버들의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 하이브의 차별과 부당 대우에도 성공적으로 데뷔' '주주간 계약 검토 및 수정 협상 : 각종 독소조항 발견' '뉴진스와 콘셉트·안무 등이 매우 유사한 아일릿(ILLIT) 데뷔' '어도어(민희진)의 공식 문제제기 : 아일릿 이슈, 밀어내기 등 업계 부당행위 이슈' 등 4가지를 이번 사태의 주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불필요한 유사성 의혹을 만들고, 나아가 뉴진스의 신선함을 떨어뜨린 것을 포함해 음반 밀어내기 등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리해 내부 고발하자 하이브가 "전방위적 압박" 식으로 감사를 시작했고 언론에 공표했다는 게 민 대표 측 입장이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김수정 기자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김수정 기자4월 16일에 보낸 민 대표의 '2차 내부고발 메일'에 박지원 대표가 회신한 시각이 4월 22일 10시 1분. 어도어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공문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등 협조 요청' 공문, 하이브 감사위원회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및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이 같은 시각에 발송됐고, 10시 2분에는 하이브의 '위법행위유지청구 및 대표이사 사임 요구' 공문,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공문이 발송됐으며, 감사 착수 사실을 담은 최초 보도가 당일 오후 1시 27분에 나왔다는 설명이다.

    민 대표 측은 모회사의 자회사 조사권이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후,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하이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상법 위반 방식으로 이뤄졌다"라고 비판했다.

    민 대표 측은 감사가 '사외이사 P씨 진술서에 기재된 풍문' '민 대표의 4월 16일자 내부고발 이메일' 두 가지를 단서로 해 급격히 이루어졌다며, "감사하면서 상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어도어 임직원 노트북과 이메일을 전부 털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자가 찾아낸 것은 사담 수준에 그친 대화, 어도어 부대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짧은 메모가 전부다. 채무자 주장은 자신들의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자가당착, 아전인수식 소설일 뿐"이라며 "스스로 시가총액 1.5조를 날리는 촌극을 채무자가 벌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민 대표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부터 활동을 방해해 왔기에, 민 대표는 "본인의 연예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전속계약 제5조 4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일릿의 유사성 의혹 등을 문제제기한 것은, "민희진은 어도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및 여하한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하이브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주주간 계약 제10.3조 c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도 알렸다. 여기에 정관·법령 위반 행위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로서 민 대표가 음원 발매, 공연·행사, 뉴진스 브랜딩·광고까지 모든 분야를 총괄하기에, 현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라는 위치가 '보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6월 일본 팬 미팅, 2025년 월드 투어 등 여러 활동을 앞둔 뉴진스가 민 대표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 대표 측은 "이런 모든 활동은 뉴진스가 스스로도 본인들만이 할 수 없다고, 채권자와 같이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채권자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며 "채권자 민희진의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채무자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③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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