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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만으론 성폭행 막을 수 없어"



사건/사고

    "화학적 거세만으론 성폭행 막을 수 없어"

    <박상융 변호사="">

    - '성충동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가 정확한 명칭
    - 출소 2개월 전부터 주기적 투약 … 최대 15년까지
    - 김선용, 징역 17년 복역 후에 약물치료 7년
    - 치료 끝나도 성충동 억제 보장 못해

    <이경환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성폭력문제, 처벌에만 관심쏠려도 문제
    - 전자발찌, 재범률 낮추는데 효과 있으나
    - 성범죄 발생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 전자발찌 5년이상 채우는 나라, 별로 없다
    - 성범죄자 수감시 범죄자별 맞춤 교육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5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상융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지난해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도주했다 28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김선용(33)

     

    ◇ 정관용>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법원이 오늘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위헌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후에 화학적 거세를 진짜로 집행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법원 결정의 배경 또 화학적 거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도움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또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출신의 변호사인 박상융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박상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성충동약물치료,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성충동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 정관용> 이 약물이 먹는 약이에요? 주사예요?

    ◆ 박상융> 주사하고 먹는 약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걸 그러면 매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 박상융> 출소하기 전에 2개월 전부터 투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사도 놓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법에는 15년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김선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더 의사의 판단이나 이런 걸 받아봐야 되는 거로군요?

    ◆ 박상융> 일단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김선용 같은 경우에도 성충동약물억제를 7년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용이 지금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석방되기 2달 전부터 주사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7년 동안만 하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바로 이런 약이 투여되는 건 아니군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정관용> 17년 복역이 끝나기 직전 그때부터.

    ◆ 박상융> 그렇죠. 출소 두 달 전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교도관이 감시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소 2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은 이걸 의무적으로 받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출소해버리면 도망가면 어떡해요?

    ◆ 박상융> 출소하면 감시를 해야죠. 보호관찰이 붙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치료감호 명령이거든요.

    ◇ 정관용> 일종의 치료감호고.

    ◆ 박상융>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수감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이 진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세계적으로 입증이 다 됐습니까?

    ◆ 박상융>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성적욕구를 충동시키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대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성적욕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성적욕구가 되살아나올 때는 이건 좀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약물투여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 박상융> 그렇습니다. 성적욕구를 억제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살아났을 경우에는 이게 대책은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이게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요?

    ◆ 박상융> 현재까지는 1년간 치료비가 주사액이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액 국비로 충당되는데 이게 출소되기 2개월 전부터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쯤이면 약값이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또 발견이 되고요.

    ◇ 정관용> 이 화학적 거세, 엄밀한 말로는 성충동약물치료. 이걸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 박상융> 미국의 8개주하고 독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성범죄자의 동의를 얻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의가 아닌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서 결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동의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 박상융>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번에 이 결정을 받은 김선용,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 박상융> 그 전에도 특수강도, 강간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명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대전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탈주해서요.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한 사람입니다.

    ◇ 정관용> 탈주 직후에?

    ◆ 박상융> 그렇습니다. 아니, 치료를 받다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나와서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탈주한 겁니다. 탈주하고 나서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탈주하고 바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야. 그래요? 그래서인지 성적선호장애 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 박상융>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걸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착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본인도 이번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약물치료 받겠느냐, 성충동욕구억제 약물치료를 받겠느냐 했더니 본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동의했어요?

    ◆ 박상융>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꼭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물어봤군요.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를 했다.

    ◆ 박상융> 네.

    ◇ 정관용> 지금까지 이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이 확정된 케이스는 몇 케이스입니까?

    ◆ 박상융>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건에 1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게 출소되기 2개월 전부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사를 직접 투약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령만 받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사를 투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제기가 됐었는데 6:3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 박상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였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논리로 합헌결정을 내렸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요?

    ◆ 박상융>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다수의 헌법재판관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관용> 그 합헌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일부 내용은 좀 개선해라,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둬라. 법에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한 적은 있습니다.

    ◇ 정관용>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 바꿔라. 이거 아닌가요?

    ◆ 박상융> 그렇죠. 가급적이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요. 또 법관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정신보건 전문의의 어떤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거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중히 결정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상융 변호사의 도움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경환 변호사를 연결해봅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이경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경환>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이번에 선고된 경우만 하더라도 징역 17년과 7년 동안의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 정관용> 출소 전부터.

    ◆ 이경환> 17년 동안 수감된 이후에 종료 직전에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7년 후에 이 사람은 약물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17년 전인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이경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자가 17년 후에 집행 전에 과연 치료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사이에 교화가 되어서 치료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판결도 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17년이 지나서 이 김선용이라는 사람이 정말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 이경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게 필요없다고 하면 오늘의 이 선고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만 한다. 그 말인 거죠?

    ◆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전제된다면 오늘의 이 선고는 일단 환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환> 당연히 형량이라든지 또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약물치료가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계속 이런 지적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른바 화학적거세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의 일환 아니겠어요?

    ◆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이 제도 도입은 환영을 하신다?

    ◆ 이경환> 그 화학적거세라든지 아니면 문제될 수 있는 전자발찌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범죄자집단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

    ◇ 정관용>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고.

    ◆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넓게 적용이 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폭력 문제에 쓸 수 있는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경환> 그런데 이런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나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감시하는 이런 제도들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는 쉬운데 그런 쪽에 너무 자원이 쏠리게 되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피해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자원이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이경환> 그런 측면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이것도 하고 필요한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도 또 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이경환> 그 범위 설정과 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방금 언급하신 전자발찌제도 있지 않습니까?

    ◆ 이경환> 네.

    ◇ 정관용> 이건 이미 시행된 지 꽤 됐잖아요.

    ◆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도입되고 나서 성범죄발생률, 재범률 여기에 어떤 변화가 눈에 띕니까, 어떻습니까?

    ◆ 이경환> 일단 재범률은 전자발찌가 부착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재범률은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확실히 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생률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가 신고율이 지금 10%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고율이 10%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상의 범죄가 지금 묻혀져 있는 상황이어서 성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전자발찌 도입된 이후에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전자발찌 제도의 어떤 무용론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중간에 논리적으로 빈 데가 많다. 이거로군요.

    ◆ 이경환> 네, 역시 그 제도 전체를 무용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과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재범률을 낮춘다고 하는 점, 즉 전자발찌 명령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의 재범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 이경환>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아, 그렇죠.

    ◆ 이경환> 부착기간이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를 생각하면 사실은 부착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냥 부착해 놓으면 이게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누구나 다 부착을 해 놓으면 부착기간 이후에 전자발찌 때문에 재사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부적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네요.

    ◆ 이경환>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자발찌를 5년 이상 장기간 부착하는 사례가 많은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성폭력상담소가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보완책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 이경환>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인 말이어서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지금 전자발찌나 화학적거세를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범죄자들은 전체 성범죄자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성범죄를 우리가 대상으로 봤을 때는 수감된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이 잘 제공이 되어야 하고.

    ◇ 정관용> 지금은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안 합니까?

    {RELNEWS:right}◆ 이경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범죄유형이라든지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간이 끝난 이후에 어떤 적절한 관리체계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세밀한 보완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교육이다. 그것도 또 맞춤형 교육이다?

    ◆ 이경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경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경환 변호사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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