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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혹은 '보수단체 고발'…野 탄압 기획설 모락모락



국회/정당

    '별건수사' 혹은 '보수단체 고발'…野 탄압 기획설 모락모락

    '보수단체 고발 → 일부 언론보도로 확대 → 검찰 수사' 루트로 착수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에는 일정한 법칙이 숨어 있다.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보수단체가 고발에 나서고 관련 보도가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이 고발을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는 식이다.

    먼저 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한 주간지가 최초로 검찰의 내사 소식을 전했다. 한 달 만에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수사 과정도 비슷하다.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만만회'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보수단체인 새마을포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결국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병언의 시신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의원 역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의 경우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처럼 '보수단체 고발 → 일부 언론보도로 확대 →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새정치연합 소속 전체 수사 및 재판 대상 의원 34명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부의장인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25일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법에 도장을 찍었다고 보수단체가 야당 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 수사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정부에 대한 바른 말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사실 이런 수사 과정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내사 종결 처리됐던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 의뢰가 됐는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동원해 6개월간 수사한 끝에 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된다. 검경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별건 수사는 특정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대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불면 애초 혐의를 낮춰주는 식의 '흥정'이 이뤄진다.

    새정치연합은 연이은 입법로비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사건을 별건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은 "40억 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난 학교 이사장을 구속 또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 수사는 불공정 별건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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