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입법 로비수사', 왜 야당의원들만 단골로 걸려드나?



법조

    '입법 로비수사', 왜 야당의원들만 단골로 걸려드나?

    (자료사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청목회 사건 벌어진지 4년째인 올해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직업학교법 개정과 관련, 입법로비가 있었다며 야당의원 3명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이익 단체들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이뤄지고 있는 입법로비 수사가 공교롭게도 죄다 야당의원들만 타깃이 되면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치과협회과 네트워크 치과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양승조 의원 등 야당의원 13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단체 돈 9억여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간부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로비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협회측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후원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 역시 전원 야당의원이다. 특히 4선 중진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야당탄압저지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탄압대책위원장 이종걸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야당 의원들만 입법로비 단골되는 이유?

    왜 유독 야당 의원들만 입법로비에 단골로 걸려드는 것일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설이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더 많은 인원에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야당 의원들이 걸리는 것은 검찰의 의도성이 짙다는 것.

    야당탄압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이종걸 의원은 "검찰의 무차별적인 야당 탄압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소수자 권익을 위한 정상적인 입법 활동까지 위축시키려는 검찰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법로비 수사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야당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크다.

    실제 입법로비의 발단이 됐던 직업전문학교법 개정도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야당 의원 세명만 기소됐을 뿐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당시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 의원들을 기소한지 석달이 지났지만 뇌물 공여혐의자인 김민성 이사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김씨를 구속할 경우 "야당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김씨를 감싸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치과협회의 입법로비도 보수단체가 고발한 13명의 야당 의원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검찰이 추가로 여당쪽을 들여다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의 야당의원 고발→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공식은 야당 표적수사라는 인식에 무게감을 더한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법'과 관련된 로비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에서는 표적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나름의 설을 제시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익단체가 입법로비에 나설 경우, 정부안을 보다 고려해야하는 여당의원보다는 야당 의원이 보다 쉬운 공략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여당 의원은 정책 입법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지만 야당 의원은 이익단체를 견제하려는 정부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때문에 청탁이 쏠린다는 것이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물자가 풍부한 여당 의원들에게 비해 야당 의원들이 쉽게 공략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면서 "야당 의원들만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도 곤혹스럽다. 우리도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야당 의원들을 골라서 수사하겠냐"고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여야별로 법안 발의에 관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 의안담당관계자는 "입법 통계는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별로나 정당별로 따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공식 후원금의 경우 쪼개기여도 혐의 입증 쉽지 않아

    입법로비 수사의 또다른 장벽은 혐의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 다발이나 상품권 등을 음성적으로 건내는 것이 아니라 공식 후원 계좌로 보냈을 경우에는 의율이 쉽지 않다.

    우선,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대가성은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거나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정치자금법 적용도 마찬가지이다. 쪼개기 후원을 할 경우 단체의 돈인지, 개인 돈인지에 따라 성격이 나뉜다. 하지만 불법적인 단체돈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의원이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를 규명하기 어렵다. 어렵게 공여자의 진술을 받아내도 보좌관이나 의원들은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RELNEWS:right}

    실제로 청목회 사건 이후 유사한 입법로비 사건들은 꾸준히 있었지만 국회의원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올해 초에도 한국전력 노조가 무려 국회의원 110명에게 불법 후원을 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며, 2011년에는 KT링커스 노조, 대원고속 노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불법 후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모두 공여자들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입법로비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는 여론의 부담이 있는데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혐의 입증 등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