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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어 추경도 합의…21일 동시처리 '파란불'



국회/정당

    특검 이어 추경도 합의…21일 동시처리 '파란불'

    -국회 추경안 심사 완료…21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예정
    -정부안서 10% 깎고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증액...200억원 순감한 3조 8천800억원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진통 끝에 증액과 감액분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예고한대로 열릴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지 4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장기파행의 원인으로 꼽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처리도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앞서 18일과 19일에 걸쳐 본회의가 잇달아 취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간담회에서 “‘본회의 열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공방)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송구스럽다”며 “국회는 회의 소집하면 열어서 안건 처리하는게 마땅하다. 불가피하게 연기 됐지만 이런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1일 오전10시)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면 본회의 열지만 절차가 완료 안 되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야당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21일 오전 8시 30분 예결위 전체회의와 10시 본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 3조 9천억원 가운데 10%수준인 3천 900여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사업 심사 총 90건 가운데 21건을 감액하기로 했다.

    앞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교착 상태가 풀렸다.

    증액은 감액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면서 최종 3조 8천 8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예결위조정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감액 된 재원은 대부분 고용위기 지역에 재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통영·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금액이 증액됐다.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충원 예산과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처우 예산 등을 증액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예산, 그리고 항만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넣었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게 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검이 된다.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해 드루킹 특검의 조기실시를 주장해왔지만 특검임명 후 준비기간이 20일이어서 실제 특검의 수사 개시는 6·13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한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것이다.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식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도 오전 9시 20분에 예정돼 있다.

    한편 특검과 추경안 처리에 앞서 한국당 홍문종·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먼저 처리된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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