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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안 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조치



대구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안 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조치

    핵심요약

    반대 1,기권 1,찬성 30명

    연합뉴스연합뉴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 박정희 기념 사업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기념사업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론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념사업 추진위는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념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고 기념사업의 범위도 추모와 학술, 연구활동, 홍보 등으로 확대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육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시민단체들이)오늘도 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강행했다가 박정희 동상은 훗날 홍준표 시장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역사의 수레를 되돌리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민수 기자지민수 기자
    시 의회는 반대 토론이 끝나자 곧바로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2명에 반대 1명,기권 1명,찬성 30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다.

    반대는 육정미 의원,기권은 이성오 의원으로 확인됐다.

    표결에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외치다 방청석에서 강제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도서관에 각각 3미터와 6미터 크기의 박정희 동상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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