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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잡은 국정원TF…'댓글공작' 파기환송에도 형량은 증가



법조

    원세훈 잡은 국정원TF…'댓글공작' 파기환송에도 형량은 증가

    증거능력 사라진 핵심 '파일' 대신 회의록 등 '스모킹건' 내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오후 2시 예정된 가운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주목받고 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했음에도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배경으로 꼽힌 탓이다.

    징역 4년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받은 판결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치에 관여하거나(국정원법 위반)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금껏 4번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처음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해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15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고 원 전 원장은 보석을 청구해 풀려났다.

    당시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핵심 증거로 꼽힌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security)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공소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 판단 취지로 보면 핵심 증거가 날아간 셈이어서 파기환송심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시큐리티 파일 등을 증거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1, 2심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1심처럼 이들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심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과 보고서를 넘겨받았고 이게 원 전 원장의 유죄 증거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단서)'에 비유했다.

    회의 녹취록은 2009년부터 3년간 주재한 부서장회의 내용이 담겼고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삭제했던 발언 일부가 복구된 자료였다.

    또 검찰이 확보한 'SNS장악 문건'에는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 운동 방법 등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2011년 11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향후 총선‧대선에서의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제안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 여론형성을 위해 30개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까지 국정원이 운영했다는 사실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

    결국 이런 증거들이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며 "국정원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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