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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영장기각…檢 성범죄 조사단 '초라한 성적표'



법조

    안태근 영장기각…檢 성범죄 조사단 '초라한 성적표'

    연달아 기각되는 구속영장…셀프조사 논란 되살아나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 황영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안 전 검사장 신병처리를 마지막으로 해단을 앞둔 검찰 성추행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세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당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범죄성립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조사단의 수사 실적이 안 전 검사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미흡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사무감사와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난 1월 폭로한 바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조사단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혐의입증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지 79일째지만 그간 활동에 대한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현역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사단은 또 후배 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받고 지난 11일 풀려났다.

    이 와중에 조희진 조사단장이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상대로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셀프조사' 논란마저 불거졌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에 조사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한채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단지 "기각사유 검토중"이라는 짤막한 문자메시지만 취재진에 배포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처리 결정을 마치는대로 해단할 예정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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