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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실습생 사망 사고…운전자 구속 영장 신청



대전

    소방관·실습생 사망 사고…운전자 구속 영장 신청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3. 30 충남 아산서 동물 구조 중 실습생 2명·소방관 1명 숨져(종합) 등)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몰던 25t 화물차는 전날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 국도에서 갓길에 세워놓은 소방펌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소속 B(29·여) 소방관과 실습생 C(23·여)씨, D(30·여)씨가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소방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미뤄 소방차와 충돌 직전에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 등은 갓길에 소방차를 세워둔 채 가드레일 쪽에서 구조 활동 중이었다.

    그 사이 트럭이 소방차를 들이받았고, B씨 등은 80여m 밀려 나간 소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실습생 2명은 다음 달 중순 임용 예정 상태로,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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