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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8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사실 확인"



사회 일반

    "이윤택, 8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사실 확인"

    이윤택 피해자 변호인단 "상습적 성범죄 소급 처벌하는 '이윤택 특별법' 만들어야"

    - 특별법, 국회 입법 의지만 있으면 가능
    - "이윤택, 부끄러운 줄 알라"
    -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 "이윤택, 얼마든지 처벌 가능할 수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명숙 변호사 (이윤택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정관용> 오늘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셨던 분이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국여성아동 인권센터 이명숙 변호사 연결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몇 분이 지금 고소에 참여했죠?

    ◆ 이명숙> 피해자 열여섯 분이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16명?

    ◆ 이명숙> 네.

    ◇ 정관용> 원래 17명 얘기가 나오다가 1명 줄었나요?

    ◆ 이명숙> 네. 원래 피해자 중에서 열일곱 분이 고소를 하기로 했었고 또 변호사들과 만나서 고소장 다 작성했는데 저희들이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는 단계에서 한 분이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한 분이 빠지고 16명이 고소를 했죠.

    ◇ 정관용> 그분은 왜 포기했습니까?

    ◆ 이명숙>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죠. 본인도 많이 힘들었고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전화, SNS, 문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겠습니까?

    위협이나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심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은 일단 이번 고소에는 빠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정관용> 고소에 동참하지 말라고 위협을 한다고요? 누가 어떤 내용의 위협을 한다는 겁니까?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윤택 감독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 16명 기자회견 '미투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에서 피해자인 김수희(왼쪽부터), 홍선주씨 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이명숙> 이윤택과 관련된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서로 잘 알죠, 그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기 때문에 고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네가 혹시 하는 거냐? 혹은 고소를 한 것으로 미투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그런 것을 알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문자나 전화나 심지어 만취한 상태에서 전화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돌아가신, 다 아는 그런 선배에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해서 이런 작은 말 한마디, 문자 하나가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겁이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고소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그게 확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괜히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7명 중에 마지막 고소를 포기하신 분, 그분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고 함께하려다가 빠졌던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미안함도 많을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저희는 많이 감사하고 그만큼 피해자들이 많이 아파하고 용기 내는 데 큰 힘이 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나오신 피해자 분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면서요?

    ◆ 이명숙>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고 그리고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랐다. 기자 분들 앞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보면서 그 마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위하고 그리고 지지해 주고 있구나, 마음을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용기를 내기까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되고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아팠었는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왈칵 울음들이 많이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피해를 고발하고 또 직접 형사고소까지 참여하신 그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고 가장 바라는 건 뭡니까?

    ◆ 이명숙>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2차 피해. 그러니까 무고, 명예훼손, 협박, 회유 아니면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전해지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고요.

    또 그 극단이 해체되면서 당장 동료들이, 선후배가 아무런 수입도 없고 일거리도 없어지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 줄 건가 이것도 고민이 많으시고요. 걱정이 많고요. 동료애인 거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다른 연극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투운동에 나서는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그 고소에 참여하신 열여섯 분의 피해는 언제 적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입니까?

    ◆ 이명숙> 저희 변호인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80년대 초중반부터 그리고 지난해까지 피해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까지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윤택 감독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 16명 기자회견 '미투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문화계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이명숙> 네. 그래서 친고죄 폐지 이전은 처벌이 어렵다, 공소시효 이런 거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추측이나 이런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라는 게 많은 피해자분들이 더 많이 자제하고 지레 좌절하고 포기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범죄를,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상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상습성이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이후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힘들다,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재판하는 도중에 정말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성범죄를 반인륜 범죄로 봐서 아주 상습적으로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소급해서 몇 년도까지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또다시 처벌도 가능한 거예요.

    ◇ 정관용> 국회에서 그런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이명숙> 국회의원들의 입법 의지만 있다면요. 저는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숙 변호사가 지금 국회를 향해서 이른바 '이윤택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명숙> 그렇죠. 이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최소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없앤다든지 이런 정도로라도 만들 수 있다?

    ◆ 이명숙> 그렇죠. 그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게 공소시효 폐기해라. 또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강간죄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에 폭행, 협박 없어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요건으로 볼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죠.

    ◇ 정관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 101명이나 모이셨다고요?

    ◆ 이명숙> 네.

    ◇ 정관용> 대단하시고. 그 변호인단의 한 분으로서 지금 이윤택 씨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 이명숙>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명예를 주고 또 그분을 인정해 준 만큼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그동안 우리가 그분에게 주었던 신뢰, 명예 그리고 인정 여기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경찰도 오늘 오후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겠죠.

    ◆ 이명숙>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명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명숙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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